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자녀가 있는 세대라면 자격조건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신청기간은 정기신청: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장려금 심사 및 지급장려금 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5월 신청분의 경우) 지급할 예정입니다.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