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장려금 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5월 신청분의 경우)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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