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라면 자격조건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